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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일제채용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12일 16:11

사례

왕려는 모 컴퓨터네트워크공정학원의 대학졸업생이다. 대학졸업후 왕려는 모 인터넷회사에서 겸직으로 일하게 되였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마다 출근하여 2시간씩 근무했고 로임은 300원/회였다. 왕려는 로임의 대부분을 집으로 송금하여 녀동생의 공부뒤바라지에 쓰도록 했다.

최근 친구는 그녀에게 다른 직업을 소개해주었는데 모 중학교에서 컴퓨터과를 가르치는것이였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의 오전에 2시간씩 강의를 하고 매번 받는 보수가 200원이였다. 왕려는 이 직업이 지금 겸직중인 인터넷회사의 근무시간과 충돌되지 않고 수입도 늘일수 있다고 생각되여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동의했다. 2개월후, 왕려는 동창모임에 참가했는데 동창들은 그녀가 두 회사에서 겸직한다는것을 알고 이렇게 말해주었다.

"새로 발포한 ≪근로계약법≫은 근로자는 한개 채용단위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겠니? 더우기 네가 이렇게 겸직하는것은 법률규정을 위반한것이야."

왕려는 이 말을 듣고 은근히 걱정되였다. "나는 지금 두 회사에서 겸직하고있는데 합법적인것인가? 마땅히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근로계약법≫ 제69조는 “비전일제채용형식의 근로자는 구두협의를 체결할수 있으며 1개 또는 1개 이상 채용단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단, 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앞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리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비전일제근로계약은 일반 근로계약과 구별된다. 쌍방은 구두형식으로 협의를 달성할수 있고 근로자는 동시에 여러개의 채용단위와 로동관계를 수립할수 있다. 이런 채용형태는 편리하고 령활하기에 근로자와 채용단위에 모두 유리한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왕려의 경우는 전형적인 비전일제채용이다. 상기 법률규정에 따라 왕려는 동시에 두개 채용단위와 로동관계를 수립할수 있다. 단, 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앞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리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왕려는 그 어느 단위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 있다. 후날 혹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비를 옳바로 가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왕려는 채용단위와 서면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약정사항을 똑똑히 기입함으로써 분쟁발생시의 근거로 삼을수도 있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69조 비전일제채용은 당사자 쌍방이 구두협의로 체결할수 있다.

비전일제로 채용되는 근로자는 1개 또는 1개 이상의 채용단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단, 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앞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리행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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