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존스
영국에서 여자친구였던 한국인 유학생 A(22)씨를 사망하게 한 영국인 대니얼 존스(27)가 ‘고살(故殺·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웨스트미들랜드주(州) 팁톤에서 지난해 부활절인 4월 8일 A씨를 숨지게 하고 이불 속에 숨긴 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존스는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모살(謀殺·murder)’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고 ‘고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영미권에서는 살인죄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경우인 ‘모살’과 순간적인 격정에 의해 죽게 하는 ‘고살’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지 않고 '살인'으로 부르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만 과실 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죄를 적용한다.
존스는 지난해 부활절인 4월 8일 자신의 집 화장실 배수구에 낀 머리카락을 치우는 문제로 A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죽게 했다고 진술했다. 존스는 "서로 밀치다가 쓰러진 A씨 몸 위에 올라탔는데, A씨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왼손으로 입을, 오른손으로 목을 감쌌다. 얼마 후 그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더니 사망했다"고 말했다.
존스는 그 뒤 예전 여자친구에게 도망가 범행을 털어놓았고, 옛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 존스의 집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브리스톨에서 기차를 탄 존스를 체포했다.
사망한 이씨와 존스는 2011년 교회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존스는 DJ 등으로 활동한 음악가이며, 이씨는 한국 유학생이다. 두 사람은 한때 결별했다가 사건이 발생한 날 화해해 다시 연인 사이로 돌아가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있던 A씨의 부모는 사건의 충격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존스가 유죄 판결을 받자 "어느 정도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존스에 대한 형량 등의 선고는 내달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상혁 기자 hsangh@chosun.com]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