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알몸 등을 촬영한 조모(36)씨를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홍모(43·여)씨 집 안방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모두 64차례에 걸쳐 45GB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의 식당에서 일하던 조씨는 식당에 붙어있는 홍씨의 집에 자주 방문해 구조를 잘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홍씨를 좋아하게 돼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했고 이후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옥탑방과 반지하 등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지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홍씨의 특정부위만 별도로 편집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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