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와 관련해 경찰이 보육교사와 원장을 입건했다.<뉴시스 2월12일 보도>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7일 원생을 훈계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청주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0·여)씨와 관리 책임을 물어 원장 차모(41·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월29일 오후 8시12분께 자신이 보육교사로 있는 청주시 A어린이집에서 말썽을 부린 원생 연모(4)군을 훈계하면서 양팔을 잡고 마구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이의 팔을 잡고 눈을 보면서 훈계한 것은 맞지만 가혹행위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훈계 과정에서 연약한 아이의 팔을 잡고 심하게 흔들어 멍까지 들게 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김씨를 입건했다.
앞서 연군의 어머니(31·여)는 '1월29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의 몸에서 폭행 흔적인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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