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 3개월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한 프리워크아웃
2010년 8%→작년 24% 급증
빚 갚으려는 노력없이 신청해 일부서 "도덕적 해이" 지적
새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무자들이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0일 '연체와 개인회생 신청 급증, 가계부실 심화인가, 도덕적 해이 확산인가' 보고서를 통해 "채무자들이 채무 불이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새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한다.
연구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두 가지다. 우선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이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대출금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이 이자를 감면받는 프로그램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프리워크아웃 비중이 2010년 8.6%대에서 지난해 4분기 중에는 24.6%로 크게 늘었다.
연구원은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만 감면받는데도 프리워크아웃이 증가하는 것은 연체 기간이 짧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조영무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 시행을 앞두고 (빚을 갚지 않고) 일단 버텨 보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두 번째로 주목한 현상은 법원을 통해 이뤄지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가운데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1월 기준으로 개인회생은 6111건에서 88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개인파산은 4566건에서 4630건으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가 면제되지만 선고 후에 뒤늦게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면 법원이 다시 빚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은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지만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돼도, 이것이 채무액보다 적으면 빚을 더 갚으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탕감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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