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4대보험·야간수당·식대 없다” 85%
장모씨(50)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편의점에서 3개월 동안 일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4860원)보다 낮은 4300원에 불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편의점 주인의 사정도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인은 장사가 안된다며 지난달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했다. 장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내 권리라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단체인 ‘알바연대’는 서울의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60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임금이 시간당 451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았다고 8일 밝혔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비율은 58.3%에 달했다.
식사와 휴식 시간을 작업장에서 벗어나 보낼 수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6명(10%)에 그쳤다. 4대보험과 식대·야간수당 등을 제공받는 노동자는 9명(15%), 1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채운 뒤 유급 휴일을 받는 경우는 4명(6.7%)에 불과했다. 반면 결산 시 모자라는 돈을 자기 돈으로 메우는 노동자는 30명(50%)에 달했다. 이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2시간으로, 주당 평균 31시간이었다. 이 중 23%(13명)는 아르바이트인데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연대는 이날 서울 문래동 GS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습기간이라거나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가맹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