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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상하이, '양도세 부과' 부동산 新규제책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4.01일 09:26
 (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중국 대도시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베이징과 상하이 시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규제책을 발표했다.

  베이징시정부와 상하이시정부는 "31일부터 국무원의 '부동산시장 통제 업무 지속에 관한 통지' 시행에 따라 시 부동산시장 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시민들은 이날부터 주택 매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베이징시는 주택 한 채를 5년 이상 보유한 시민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하이는 양도세 면제규정을 밝히지 않아 이날부터 성사된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금을 부과한다.

  베이징시는 또한 위장이혼을 막기 위해 독신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한 채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 구입시 가짜 서류를 제출했다 적발되면 주택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5년간 주택구입을 금지키로 했다.

  상하이는 타지에서 온 중국인, 외국인 등이 주택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보다 심사를 강화키로 했으며 주택 3채 이상 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정부가 이같은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2월 70개 주요 도시 주택판매가 변동 현황'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등 1선급 도시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베이징, 광저우(广州)가 전달보다 3.1% 상승해 가장 높았으며 상하이 2.3%, 선전(深圳) 2.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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