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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희 아나운서 폭행의혹 불기소의견 송치

[기타] | 발행시간: 2012.03.05일 11:33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올해 초 폭행시비에 휘말렸던 KBS N 스포츠 최희(26·여) 아나운서가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델 전속계약과 관련해 다투는 과정에서 기획사 간부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싸인 최 아나운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최 아나운서를 고소한 매니지먼트사 이사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7일 "모델 전속계약과 관련해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최씨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3일 목동 현대백화점 한 커피숍에서 최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제3자를 사주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최희 아나운서는 지급하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 아나운서가 화보 촬영 계약을 위반했다" "합의서 작성 후 마찰 과정에서, 링거 맞은 자리를 최 아나운서가 꽉 눌렀고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를 사주해 협박하고 폭행했다"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BS N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최 아나운서는 허위사실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라며 "최 아나운서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정황과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또 "A씨가 주장하고 있는 화보 촬영 계약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며 "최 아나운서가 A씨에게 촬영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뿐인데 화보촬영 자체가 무산됐다는 A씨의 주장은 억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최 아나운서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명이 된 합의서 1부만 챙긴 채 나머지 합의서 1부를 찢어 버리고 자리를 떠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며 "A씨가 먼저 최 아나운서 측 동석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최 아나운서는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아나운서 측은 A씨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A씨로부터 '경찰서 가고 기자들 부르면 네 인생은 끝'이라고 협박을 당했다"며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스포츠 애호가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최씨는 현재 KBS N 스포츠 '아이 러브 베이스볼' '스페셜V' 등에 출연하고 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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