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식당 등에 위장취업해 돈을 훔친 장모(23)씨를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4일 밤 10시께 대구 달서구 자신이 일하던 호프집에서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식당과 호프집 등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식당 등에 취업한 뒤 며칠간 일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과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던 중 돈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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