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안종훈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상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로 A(7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18차례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재미로 운영하는 친목 카페의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아동 음란물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인터넷 카페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대학생 21살 B 씨 등 47명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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