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여러차례 출연한 목사가 교회상조회를 운영한다고 속여 신도들의 돈 2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교회상조회를 운영한다고 속여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사 이모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강서구 등촌동 A교회의 담임목사로, 2008년 4~7월 신도 3명으로부터 2억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등 전과 2범인 이씨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종교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해 얻은 인지도를 이용, 범행을 저질러왔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하는 중에도 중랑구 등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목사 생활을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씨는 "돈을 투자하면 요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2개월만나 쓰고 갚겠다"는 식으로 신도들에게 돈을 받아 왔다. 경찰은 그가 운영하는 교회의 자금난이 심각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경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