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9일 경미한 증상임에도 불구, 수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2·여)씨를 구속했다. 또 A씨의 남편과 딸 등 일가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가족은 지난 2006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광주시내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등지를 옮겨다니는 수법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총 5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경미한 허리통증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증상을 과장해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100여회 걸쳐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총 76건의 실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가족이 동반 입원하는가 하면 퇴원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입원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지난 6년 동안 총 1684일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2계 이재현 팀장은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범죄에 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보험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보험범죄척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현재까지 181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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