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 거짓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식당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5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이모(57·여)씨의 음식점에 전화로 배달을 주문한 뒤 이씨가 가게를 비운 사이 식당에 침입,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광주와 전주, 부산, 김해 등에서 30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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