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훈수를 두는 사기바둑으로 1억4000만원을 가로챈 임 모씨(57)등 6명을 구속하고 박 모씨(55)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에서 기원을 하는 임씨는 기원에 오는 사람들을 꼬드겨 범행에 나섰다. 일당은 안 모씨(54) 등 2명을 '작업대상'으로 정한 뒤에 초반에는 일부러 져주면서 판돈을 키웠다. 안씨는 11일간 약 90번 내기를 하며 모두 1억2550만원을 잃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돈을 따야겠다는 생각에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일당은 바둑을 두는 '선수'의 옷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뒤에 기원 바깥에서 바둑판을 보며 훈수를 두눈 식으로 선수에게 지시를 내렸다.
임씨는 피해자인 안씨에게 돈을 갚아줄테니 대신 다른 작업대상을 유인해오라고 권유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책으로 포섭하려 하기도 했다.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