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출입국
  • 작게
  • 원본
  • 크게

"재외동포, 육아도우미 교육·취업시 장기체류 가능"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6.07일 13:58

▲ [자료사진] 지난 2007년 방문취업제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에 입장하고 있는 연변 조선족 동포들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 취업한 방문취업(H-2) 비자 소유자에게도 재외동포(F-4) 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법무부 발표를 인용해 "이달부터 시행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문교육(40시간)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고용주(부모)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한 방문취업(H-2) 소지자가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자 변경 신청 가능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H-2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육아도우미로 일해 온 방문취업 소지자에 대해서도 육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하면 비자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방문취업(H-2) 비자는 최장 4년 10개월 동안 단순노무 위주의 38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지만 만기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간 뒤 1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

반면 재외동포(F-4) 비자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단순 노무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취업도 할 수 있다. 특히 체류허가기간이 통상 3년이지만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육아도우미 제도를 양성화시켜 육아도우미의 질을 높이고 동포들을 육아도우미로 활용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 변경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국이민재단에 의뢰해 이달부터 외국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맞춤형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온바오 한태민]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5%
10대 0%
20대 0%
30대 75%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25%
10대 25%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범죄도시 4' 개봉 4일째 200만 관객…올 개봉작 최단 기간[연합뉴스]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4일째인 27일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가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개봉한 전체 영화 가운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중국 의학계, 인재 육성∙AI 접목한 교육 강화에 박차

중국 의학계, 인재 육성∙AI 접목한 교육 강화에 박차

"현대의학은 단일 질병에서 동반 질환으로, 질병에 대한 관심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즉각적 효과에서 장기적 효과로, 개체에서 단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의료 업무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더 나아가 '사람과 인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중국 로동절 련휴 겨냥, 소비 진작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중국 로동절 련휴 겨냥, 소비 진작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지난 21일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正定)현의 한 야시장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드론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로동절(5월 1일) 련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아동(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상무부 정례브리핑

국무원보도판공실 기자회견 실록 | 량혜령: 전성의 힘을 모아 동계아시안게임을 스포츠 문화축제로 만들 것이다

국무원보도판공실 기자회견 실록 | 량혜령: 전성의 힘을 모아 동계아시안게임을 스포츠 문화축제로 만들 것이다

4월 26일 오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고품질 발전 촉진'을 주제로 일련의 뉴스 발표회를 열었다. 흑룡강성위 부서기, 성장 량혜령이 '할빈은 어떤 동계 아시안게임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매체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중국신문사 기자: 며칠 전 할빈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