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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O. J. 심슨’ 꿈꾼 ‘만삭 아내 살해’ 닥터 백

[기타] | 발행시간: 2013.07.06일 15:16

[한겨레] [토요판] 표창원의 죄와벌

<21> 의사 만삭부인 살해사건

기나긴 공방과 재판은 ‘손실’이 아니었다

원인 모를 사망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통 가장 먼저 의사를 찾는다. 과학수사대(CSI)가 시신에 생긴 상처와 시체 현상을 살피고 사망 원인이나 시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전문 자격을 갖춘 의사의 판단을 대신할 순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일선 현장에 매번 나올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각 경찰서에서는 관내에 있는 의사 중 현장에 나와 시신을 살펴보고 일차 소견을 제시해 줄 사람을 ‘공의’로 위촉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신고자가 의사다.

사망시간 추정, 넓은 오차범위의 딜레마

2011년 1월14일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도서관에서 의사 백아무개(당시 31살·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4년차)씨가 전문의 시험공부를 한 뒤 집에 돌아왔다. 그는 집 안 욕조에서 숨져 있는 아내 박아무개(당시 29살)씨의 주검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 경찰관들에게 의사 백씨는 의학용어를 사용해가며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던 만삭인 아내가 ‘급성빈혈 등의 이유로 욕조에서 넘어지며 의식을 잃고 목이 꺾여 호흡을 못하게 돼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긍이 갔다. 하지만 변사사건 수사의 ‘절차’는 다 지켜져야 한다. 경찰관들은 현장 파악을 간단히 한 뒤 경찰서에 보고했고, 곧 강력팀 형사들과 과학수사대가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과 과학수사요원들은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과 출입문 등 외곽부터 집 안 구석구석까지 조사했다. 뚜렷한 침입이나 격투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일단 강도나 절도 목적으로 누군가가 침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됐다. 아무리 의사인 남편이 ‘스스로 욕조에서 쓰러져 숨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고 해도, 경찰이 남편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욕조에 가로로 누워 발은 욕조 밖으로 내놓고 목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는 자세가 의문스러웠다. 더구나 만삭인 아내가 사망했는데 슬픔과 충격에 빠지기보다 ‘사고에 의한 자연스러운 사망’이라고 설명하는 데 열중하는 남편의 모습도 의심을 불러왔다. 물론 부검 결과 다른 사람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쓰러져서 생긴 ‘자세 이상 때문에 발생한 질식 사고’로 사망 원인이 추정된다면 이 모든 의심과 의문은 해소될 것이다.

2월1일 경찰에 전달된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경부압박 질식사’, 즉 누군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액사’라는 소견이었다. 피해자의 목 피부가 벗겨졌고 오른쪽 목 안 근육 속에 출혈이 발견된 것이 결정적인 근거였다. 이밖에도 얼굴과 머리 부위에 발견된 다섯 군데의 출혈은 ‘전형적인 목조름의 흔적’으로 해석됐다. 정수리와 뒤통수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무엇인가 ‘둔탁한 물건’에 타격을 당한 상처였다. 피해자의 얼굴 여러 군데에서도 멍과 상처가 보였다. 부검의들은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한 흔적’으로 풀이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됐다. 피부조직이었다. 자신의 피부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사망시간’이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남편의 경우 사건 발생 당일 아침 6시40분에 집을 나선 것이 확인됐다.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에 그의 모습이 찍힌 것이 아침 6시41분이었다.

그런데 ‘사망시간 추정’이라는 것이 법의학의 취약영역으로 늘 ‘오차 범위’를 안고 있는 게 문제다. 영구미제로 남게 된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이나 결과적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게 된 ‘김 순경 사건’ 등은 모두 ‘사망시간 추정’의 오차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경찰과 국과수는 신중했다. 시반(사망 직후 주검에서 관찰되는 반점)과 시체강직 등 시신 현상 및 직장 온도, 음식물 소화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의 옷차림과 생전 지인들과 연락했던 일 그리고 시시티브이 등 인적·물리적 증거도 참조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귀가한 1월13일 오후 6시께부터 다음날 아침 7시 사이라는 매우 폭넓은 사망 추정시간이 제시됐다.

혈흔, 긁힌 상처, 잠옷, 손톱 및 피부조직…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살인’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자 용의점을 두고 내사를 벌인 남편 백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사고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 부부의 아파트에 대한 정밀 감식과 용의자인 남편 백씨에 대한 내사를 실시해 정황 증거를 수집해 왔다.

우선 경찰은 침실과 침대에서 혈흔을 발견했다. 주검의 최초 발견자이며 신고자이고 피해자가 살아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인 남편 백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팔과 얼굴에서 최근에 무엇인가에 긁힌 뚜렷한 상처를 확인했다. 숨진 아내 박씨의 친정 가족들과 남편 백씨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살인의 ‘동기’와 ‘정황’이 될 수 있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우선 아침 6시40분 집을 나설 때까지 부인 박씨가 무사하게 살아 있었다는 남편 백씨의 진술에 의문이 제기됐다. 피해자 박씨가 입고 있던 옷이 ‘잠옷’이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어린이영어학원 교사인 박씨가 늘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 습관과 눈이 내려 평소보다 더 일찍 화장하고 정장을 입었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잠옷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원 관계자들은 사건 당일 박씨가 출근하지 않아 “계속 집과 남편 백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박씨의 친정 식구들 역시 사건 당일 하루 종일 전화를 했지만 딸과 사위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했다고 말했다. 사위 백씨는 오후 4시50분이 되어서야 장모에게 전화를 걸고 아내가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했다.

특히, 박씨 친정 가족들에 따르면 평소 의사 백씨는 전문의 시험에 자신이 없어 걱정이 많았고, 사건 전날 치렀던 전공의 시험도 잘 치르지 못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만약 전공의 시험에 떨어지면 군의관으로 가지 못해 치러야 할 병역 때문에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와 떨어져 지내야 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고 부인과도 갈등과 다툼이 심했다고 친정 가족들은 전했다. 더구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걱정에 가득 차 있었으면서도 밤새도록 컴퓨터게임만 해 아내 박씨의 맘이 많이 상했는데, 아마 사건 당일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해 심한 부부싸움을 벌였을 것이라는 것이 박씨 친정 식구들의 주장이었다. 무엇보다 숨진 박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조직에 대한 디엔에이(DNA) 검사 결과, 남편 백씨의 것이라는 결과가 검출됐다. 법원은 의사 백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튿날인 2월2일 백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와 불리한 정황 증거, 지인들의 진술 그리고 숨진 부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자신의 피부조직 등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도 백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백씨가 선임한 변호인 역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경찰 수사를 공격하며 무죄 입증을 자신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내려진 1995년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의 판박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우선 백씨와 변호인단은 사망 원인이 ‘목조름에 의한 살인’이라는 국과수의 소견이 틀렸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덧붙여 ‘만약에 살인이라 하더라도’ 남편 백씨가 아닌 제3자의 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경찰이 그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씨의 팔과 등에 난 상처는 피부질환 때문에 긁어서 생긴 것이며 얼굴의 상처는 ‘찬장 모서리’에 부딪쳐서 난 것이고, 숨진 박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조각은 생전에 박씨가 남편 백씨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다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피해자 박씨가 출근 준비를 마쳤어야 할 시간에 잠옷 차림이었던 상황에 대해서 백씨는 “그날따라 부인이 출근 준비를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를 배웅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됐지만 법정에서 강하게 반격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사건은 마치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유죄의 증거 앞에서도 최고의 변호인단을 내세워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끝에 충격적인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1994년 미국 ‘오 제이 심슨’(O. J. Simpson) 사건을 연상케 한다. 피고인 백씨와 변호인은 피해자 박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들이 활용한 회심의 카드는 외국의 권위 있는 법의학자였다. 7월21일 세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쪽 요청으로 증인석에 선 사람은 캐나다의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폴라넨 박사(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였다. 왕복항공료와 체재비, 사례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닥터 백’은 엄청난 비용을 치른 셈이다. 폴라넨 박사를 초청한 이유는 그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기 때문이었고, 다른 법의학자들과 달리 외국 사건에 자문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적극성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었다.

살인사건 신고자는 의사였다

욕조에서 넘어져 죽었다 했다

국과수 부검결과는 달랐다

누군가 목을 졸랐다는 것이다

남편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캐나다 법의학자도 데려오며

천문학적 변호비용 부담하고

도덕적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결백 주장했지만 결과는 유죄

그러나 치열한 법정공방은

‘공판중심주의’ 원칙 되살렸다

‘닥터 백’의 결론은 징역 20년형

검찰 쪽에서는 국과수 박재홍 법의관과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례적인 한국-캐나다 법의학자들의 ‘대결’이 펼쳐진 것이다. 양국 법의학자들은 시신의 상태와 상처, 시체 현상의 해석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폴라넨 박사는 피해자 박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진 속 자세가 ‘전형적인 이상자세 질식사’에 해당하며, 목의 상처와 멍, 얼굴의 출혈 현상, 시반 등이 모두 미약하기 때문에 ‘목졸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쓰러진 이후 의식을 잃고 목이 꺾여 숨을 쉬지 못하는 ‘이상자세’에 의해 발생한 질식사의 징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법의학자들은 시신의 목 피부가 벗겨진 것은 결코 ‘이상자세 질식사’로 인해 발생할 수 없고 이제까지 발생한 ‘이상자세 질식사’에는 모두 만취, 약물중독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선행요인이 있는데 피해자 박씨에게선 발견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피고인 백씨 역시 자신의 의학지식을 총동원하며 직접 증인들에게 질문 공세를 펼쳤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2011년 9월15일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피고인 백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며 한국 법의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백씨는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피고 측은 다시 상고했고 2012년 6월 대법원은 사망의 원인, 살인 동기 및 사망 시간 등에 대해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피고인 백씨는 환호했다. 그 환호는 얼마 가지 않았다. 2013년 4월26일, 대법원 2부는 증거와 논리를 보강한 검찰 쪽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심대로 징역 20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일부에서는 만삭 부인을 살해한 패륜적인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법정 다툼을 하는 의사 백씨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을 퍼부어댔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피해자 박씨의 부모 역시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심적 고통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진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와 관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미가 있었다. 죄의 유무를 공개법정에서 가리는 ‘공판중심주의’와 유죄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돼 재판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과 증거들을 검토하는 역할’에 그치는 등 그 형태만 남아 ‘형해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물론 피의자 혹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정면승부를 벌였다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의 감경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죄질이 무거워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피의자(피고인)는 이런 ‘게임의 법칙’을 변호인의 조력 등에 의해 알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무죄 주장을 할지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준수될 때 비로소 신이 아닌 인간이 판단하는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최대한 높아지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백씨는 의사로서의 전문지식과 변호인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믿고 모든 것을 걸었다. 딸을 잃은 장인 장모의 한 서린 눈빛과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아내의 원혼, 아직 채 태어나지 못한 새 생명의 울음소리도 물리치고, 자신의 미래와 가족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지키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 결정으로 인해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천문학적인 변호비용을 부담하고도 끝내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백씨 부모의 절망, 경찰과 검찰의 수사비용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 사회적 공분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우리는 이 모든 비용을 ‘손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죄지은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고, 무고한 사람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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