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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 국민 투표 안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08일 15:0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시고 명부등재되신 재외선거인은 빠짐없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소 : 주중국대사관 경제동 1층 회의실

  투표기간 : 2012.3.28.~4.2.(6일간)

  투표시간 : 오전8시~오후5시까지

  문의 : 6532-6774~5

  투표장소 및 기간

  •투 표 장 소 :주중국대사관경제동1층 회의실

  •투 표 기 간 :3.28(수)~4.2(월) 기간

  •투 표 시 간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별 투표장소 및 기간은 3.22까지 중앙선거관리원회(ok.nec.go.kr),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및 각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투표방법

  ①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국외부재자 중 국내거소신고자 및 재외선거인 :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②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해당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합합니다(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봉합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①, ②중 하나)

  ①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②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합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어느 칸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어느 칸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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