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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정조사' 법적 타당성 있나

[기타] | 발행시간: 2013.07.26일 13:45

의결 거치지 않는 이상 공개가 원칙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비공개 국정조사'를 요구하던 새누리당은 결국 26일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에 불참했고, 이를 이유로 남재준 국정원장마저 국회에 불출석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 등은 모두 비밀 사항이고, 특히 대북심리전 업무가 공개돼 북한에 정보가 넘어가면 안보상 위협이 생긴다"며 "비공개 진행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원 기관보고를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은 주장의 근거로 몇가지 법조항을 제시했다. 국회법 54조의 2, 국가정보원법 13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조항은 비공개 국정조사의 근거로 부족하다. 어느 조항도 '자동적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회법 54조의2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에 관한 규정일 뿐,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이 전혀 다른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국가정보원법 13조 2항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비공개 여부 결정에 앞서 국정원장이 증언거부 사유를 국회에 개진해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장은 전날까지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데다,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 2항은 "증인·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역시 국정원장이 비공개 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요구를 수용할지 말지는 위원회(국정조사특위)가 의결로 결정한다는 얘기다.

오히려 국정조사에 대한 직접적 법률 규정에는 공개가 원칙이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12조는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국정조사특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상 공개 진행이 원칙이란 의미다.

특히 국정원의 비밀 폭로가 아니라, 국정원의 명백한 범죄사실(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을 규명하자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취지라는 점에서 비공개론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사무차장은 "기관보고 비공개 요구는 국정원이 할 일이지, 진실규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먼저 나서서 제시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구성원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을 편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국정원법 13조 2항을 들었지만, 같은 조 4항에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국가 기밀이라고 대단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미 댓글조작 사건 수사결과가 다 발표된 상황인데, 국정조사 관련 사항 중 기밀이 어디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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