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여가부 "법적 대응 할 것"]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사칭한 SNS(카카오스토리)에 "여성전용거리 법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란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일부 온라인사이트엔 지난 30일 조윤선 장관 이름의 카카오스토리에 "국민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여성부에서는 이번 9월초에 여성 전용 인도(거리)를 만들 법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여성 전용 인도는 여성들을 성추행범, 강도, 변태 등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여성들 만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남자가 여성 전용 인도에 들어올 시 벌금 30만 원에 처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SNS계정이 조 장관을 사칭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여가부 관계자는 "카카오스토리 서비스 제공사와 함께 누가 이런 계정을 만들어 허위 글을 올렸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란 글을 여가부 페이스북에 올렸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절한 대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