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새누리당맞춤형동포정책 토론회. /사진=재외동포신문
오는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 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해 보고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해외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국내에서 활동할 때 경제ㆍ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5년 시효마다 잦은 여권번호 변경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커 재외국민들의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발급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국외이주 시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 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하면 된다.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발급하게 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 내국인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으나 국외이주 재외국민임이 표시돼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게 돼 재외국민들이 국내 활동 중에 겪어야 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국외 이주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외 이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거주관리 강화 방안도 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이 된 국외이주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할 때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 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금년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이주국민의 국내 생활에서의 경제활동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외이주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감 및 소속감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