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 한 인도네시아 출신 산업연수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N(35)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부터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울산의 한 기업체에서 일한 N씨는 올해 4월 14일께 소속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맞은 편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그의 여자친구가 잠시 방을 비운 틈을 타 침입,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한 것.
다만 N씨의 범행은 방 주인이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정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한국어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