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슈팀 이해진 기자 ]
논란이 된 대부업체 광고 장면/사진=광고 영상 갈무리
"나 오늘 대출 받았어. 바쁠 땐 쉽고 간단하거든 (거기 이자 비싸지 않나?) 버스랑 지하철만 탈 수 있나 바쁠 땐 택시도 타고. 조금 비싼 대신 편하고 안심되는 것, 우리 곁에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
한 대부업체의 TV 광고 내용이다. 이 대부업체는 남녀가 대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이 같은 광고를 최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 같은 광고가 고금리 대출의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광고가 웃긴다. 금리 싼 은행 대신 편리하고 빠르게, 이율은 비싸도 가끔은 편하게 자기들한테 돈 빌리라고 한다", "광고 제재해야 할 것 같다", "분명히 저 광고 보고 솔깃한 사람도 있을 법하다", "은행과 카드도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게 버스나 지하철 대신 가끔 택시 타는 것과 같다고 유혹을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심의팀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 심의는 심의 기준인 '대부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형식적인 부분에 한해 심의하고, 광고의 소재나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6조 2항에 따르면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필수로 삽입해야 하며 △경고 문구를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체 광고를 사전에 심의·검증하는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내부 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광고를 사전에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는 대부업계 뿐 아니라 금융 캐피탈에서도 하고, 다른 업계에서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많은 대부업 광고들이 시끄럽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져 대출을 빨리 받아야 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해당 광고의 경우 그렇지 않아 오히려 괜찮다고 판단했다"며 "회사가 소비자에게 자기 주장을 하며 설득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대부업체 관계자는 "이번 광고를 통해 회사의 금융서비스가 비싸지만 빠르고 편한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회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