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상하이 택시
미터기를 조작해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상하이 택시기사가 구류 조치를 당하고 5년간 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교통집법총대는 최근 국경절 연휴기간 미터기를 조작해 940위안(16만원) 가량의 택시비를 챙긴 황(黄) 모 씨를 10일 구류 조치시키고 동시에 운행허가증 몰수 및 5년간 택시운수업 종사 금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황 씨는 푸둥(浦东)공항 1호 터미널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워 목적지인 훙차오(虹桥)까지 갔다. 보통 푸둥공항에서 훙차오까지의 거리는 50km도 안 돼 택시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200위안(3만6천원)이면 된다.
승객이 택시비로 200위안을 주자, 황 씨는 승객에게 미터기에 1천115위안(19만5천원)이 찍힌 것을 보여주고 이를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승객은 "인민폐가 없다"며 엔화를 내겠다고 하자, 황 씨는 그와 흥정한 끝에 1만5천엔(16만6천원)을 받아 챙겼다.
황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외국인의 신고로 푸둥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의 택시 미터기가 조작된 것을 발견하고 10일 구류에 운행허가증 몰수, 5년간 택시운수업 종사 금지 처분을 내렸다.
상하이시 교통경찰은 앞서 지난달에도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4km 가량 이동 후, 택시문을 잠그고 택시비로 40만원이 넘는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기사에게 운행허가증 몰수, 5년간 택시운수업 종사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