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서울 성북경찰서는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A(78)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성북구 보문동 한 아파트에서 부인 B(76)씨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아들의 허벅지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