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패륜’ 아들을 상대로 아버지가 “부모 부양을 소홀히 했다”며 물려준 시골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YTN이 2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혼자서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은 심모(94)씨는 지난해 10월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며 꾸짖으며 애지중지 키운 막내아들(56)과 말싸움을 벌이다 급기야 아들로부터 폭행 당했다.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은 형사재판에서 존속폭행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심씨는 “‘부모 부양과 제사봉행’을 조건으로 땅을 물려줬는데, 아들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래 전에 아들에게 물려준 임야 4000㎡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아들은 “땅을 증여받을 당시 그런 조건은 없었다”며 맞섰다.
광주지법원 형사재판에 이어 또다시 민사법정에서 선 아들에게 ‘배은망덕’함을 꾸짖었지만 아버지 심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심씨의 주장을 제외하면 땅을 증여하면서 별도의 약정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부담부 증여나 조건부 증여와 같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대로 입증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증까진 아니더라도, 간단한 서류상으로 부모 부양 등을 약속받았다면 판결 내용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