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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보시라이 몰수재산 조용히 반환 중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1.04일 16:12

▲ [자료사진] 지난달 25일,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린 보시라이의 2심 선고공판

보시라이(薄熙来) 전 충칭시(重庆市) 당서기가 재임 시절 몰수했던 기업가들의 재산을 돌려주는 작업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지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의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의 부동산회사인 칭룽물업(庆隆屋业)은 최근 고급별장 등 부동산 분양광고를 지역 주택단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 회사의 펑즈민(彭治民)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조직범죄 연루 및 매춘 알선 등 혐의로 충칭시 경찰에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다.

신문은 "이번 광고에 나온 부동산은 2년 전 법원 판결 이후 몰수당했던 펑 회장의 재산"이라며 "이같은 광고가 공개된 것은 보 전 서기에 의해 몰수된 재산이 반환됐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충칭시는 앞서 지난 6월 8일 법에 의거해 충칭 국유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관리하던 칭룽물업, 중청물업(众诚物业) 등 8개 기업의 경영권 및 주식을 원래 기업주에게 돌려줬다. 이들 모두 보시라이가 주도한 '범죄와의 전쟁'에서 피해를 본 기업인들이다.

타이완(台湾) 언론은 "충칭시 관련 부문에서 이같은 재산 반환 절차를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상당수 기업은 재산 반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쑨정차이(孙政才)가 충칭시 서기로 부임한 이후 보시라이 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강제 몰수 재산 반환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시라이는 지난달 25일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해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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