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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복권공익금에 대한 사회감독관리기제를 세워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14일 10:32
《두가지 비용》《한가지 공익금》제대로 사용되였는가?


정부사업보고에서 중점령역, 중점부문과 중점자금에 대한 심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재정예산, 결산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제출하였다.

광범한 네티즌들은 이 결책이 아주 적시적이라면서 찬성을 표하는 동시 오래동안 주목해온《두가지 비용》과《한가지 공익금》은 제대로 사용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내놓았다.

즉 일부지방에서 징수한 교육부가비, 사회부양비와 복리복권공익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가 하는 질문이다.

《두가지 회의》대표, 위원들은 관련 응답과 함께 건의를 내놓았다.

네티즌: 지금 대부분 지방에서 증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의 2%를 교육부가비로 징수한다. 이런 돈이 정말로 교육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대표, 위원: 교육부가비는 반드시 교육에 전문적으로 사용되여야 한다. 전국인대대표 안휘성재정청 원 청장 진선삼은 이 자금은 교육외용처로 사용할수 없다고말한다.

례하면 안휘성에서 지난해 교육부가비를 58억여원을 징수했다. 안휘성의 지난해 교육경비 투입이 562억원인데서 중앙재정에서 100여원을 지원받은외 400여억원은 지방에서 지불해야 한다.

교육총투자금이 확정된 정황에서 자금배치를 어떻게 합리하게 하는가, 특히 교육부가비가 박약한 교육령역에 투입되였는가 아니면 량질학교로 기울여졌는가가 공중이 비교적 관심하는 문제라고 본다


진선삼은 교육정황의 발전기초에 따라 급한 문제를 우선 처리하는 원칙에서 교육투입을 합리하게 분배할것을 건의하였다.


네티즌: 사회부양비(계획생육외 출생한 아이를 상대로 수금) 구경 얼마를 수금했는가? 수금 전액 재정에 상납되는가? 이런것은 공개되여야 하지 않는가?


대표, 위원: 지방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회부양비 등 비용은 재정에 기입하여 통일로 배치, 사용한다. 관련 전문상대사용요구가 없다.

하기에 재정부문에 대하여 자금사용규범성, 상대성을 제고하기를 요구하고있다.

장기적으로 계획생육령역에 대하여 관심해온 전국인대대표 진만지는 사회부양비는 그래도 비교적 규범성있게 지방재정이란 큰 그릇에 기입되여 통일로 지배되였고 매년 심계도 접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용명세를 내놓는다건 쉬운 일이 아닐듯 하다고 한다.

사회부양비는 현급 계획생육부문에서 령수증을 떼고 향진, 가두에 위탁하여 징수하게 한다. 규정대로라면 재정예산자금관리범주에 들어야 하지만 각지에서 집행과정 중 각이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북방 일부 지방에서는 90%를 기층에로 반환해준다. 농촌에서 농업세 등 수금이 취소되면서 사회부양비는 촌급에서 유일하게 농민들한테서 직접 징수할수 있는 비용으로 되였다고 진만지는 말한다. 하기에 많이 받고 적게 상납하는 규정위반 현상이 푸술하고 수금하고는 령수증을 떼지 않고 대신 계획생육을 방종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한다.

사회부양비징수를 규범화하고 수금관리를 감독하여야 한는바 향촌의 재정권, 사무직권(事权)이 상부하지 않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진만지는 건의하였다.

네티즌: 복리복권기금은 엄청 불려졌는데 어떻게 사용되는가? 원조가 필요한 상대를 방조하였는가?


대표,위원: 현행《중국복권관리조례》33조에 복권의 공익금은 전문 사회복리,체육 등 사회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재정일반예산을 평형한는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혀져있다.

전국인대대표 운남성민정청 왕수분청장: 복권수익금은 일반적으로 50%이상은 상금으로 반환되고 35%정도를 공익금으로 획분, 기타부분은 복권발행본으로 사용된다. 그중 공익금의 50%는 중앙재정에 상납하고 4%는 성 장애자련합회로 15%는 성재정으로 분배되며 나머지는 성과 주, 시민정부문에서 반씩 할당 받는다.

민정부에서 공개한 2011년 복권 판매액은 1277.93억원에 도달해 공익금 390억원을 조성하였다. 지난해 복권 및 복권공익금은 어느때보다도 사회의 고험을 받게 되였다.

복권사업은 공중으로 말하자면 익숙한것 같으면서도 신비한 사업으로 간주된다. 오직 공개하여야만 사회의 의혹을 풀고 복권의 공신력을 강화할수 있다고 인대대표 곽향동은 건의한다. 최소한 관련 심계보고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는 복권의 발행관리정황에 대하여 전면적인 사회감독기제설립을 건의하였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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