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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기술교육생 부정 모집행위 제제 기준 강화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1.10일 14:56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지정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교육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동포교육지원단은 지원단에서 정한 수강료를 임의로 인하 또는 과다하게 납부 받거나 허위광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 또는 행정사· 여행사와 결탁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1차 위반시 서면경고하기로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간 모집중단을 하며, 2차 위반시 1개월간 모집중단을 하기로 하였던 것을 3개월간 모집중단, 3차 위반시 2개월간 모집중단을 하기로 하였던 것을 지정기관 취소를 하기로 제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 교육기관과 결탁하여 부정한 행위로 교육생을 지원한 행정사·여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원단 민원대행기관 등록취소 및 사안에 따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지원단 손종하 단장은 “동포기술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정행위를 뿌리 뽑고,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기술교육이 올바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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