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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3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100원 벌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1.10일 14:22

미성년들에게 담배 팔면 최고 3만원 벌금, 제보전화 0431- 8469-2099

6일,《장춘시연초위해방지방법》(아래 《방법》이라 략칭) 뉴스발표회가 장춘시건강교육쎈터에서 있었다. 《방법》은 올해 3월 1일부터 13개 부류의 50여개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한다고 쓰고있다.

《방법》에 따르면 경영자는 반드시 공공장소에 눈에 띄는 금연 경고와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위생감독소에서는 감독집법을 강화해야 한다. 금연구에서 흡연할 경우 100원을 벌금시킨다.

13개 부류의 50여개 공공장소는 주로 학전교육기구, 중소학교, 직업중학교와 기타 미성년집중장소중의 실내외 장소, 대학교 실내장소, 부유보건원, 아동병원, 아동복리원의 실내외 장소와 기타 의료위생기구 및 양로원, 료양원의 실내장소, 체육, 건신 장소와 건신원의 실내장소, 실외 관중석, 경기장구역, 도서관, 영화관, 음악청,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서류관 등 각종 공공문화장소의 실내장소,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실내장소, 상품 도매, 소매 단위의 실내장소, 금융, 우정, 전신, 주식교역 등 기업의 실내장소, 관광풍경구(점)의 실내장소이다.

또한 뻐스, 택시, 궤도교통차량, 려객선, 기차, 비행기 등 공공교통도구내와 매표실, 대기실, 빈관, 려관과 료식봉사단위 실내장소, 록상청(실), 가무청, 유희청(실), 미용(미발)실, PC방, 복권판매점 등 실내장소이다.

《방법》에 따르면 금연장소 혹은 금연구역에서 충고를 했음에도 계속 흡연하면 100원 이하 벌금을 안기고 흡연을 제지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며 개정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 벌금을 안긴다. 미성년들에게 연초제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거쳐 3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금연장소 흡연에 대해서는 0431- 8469-2099에 제보하면 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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