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비만인 사람이면 장애인주차석을 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론난이 일고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월솔법원은 앞으로 지자체가 지원자들을 받아 신체검사를 벌인 결과 비만으로 판정받은 운전자에 한해 장애인주차석 리용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비만인 사람들은 50메터 이상을 걷기도 힘들다는것이 그 리유다.
현재 영국교통부는 걸을수 없거나 걷는데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장애인주차석 리용을 신청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국가비만포럼의 탐 프라이는 《비만문제는 더 심각해질것이기에 나는 법원이 리용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자기 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이 오히려 영합하는것이다. 지방법원들은 이 사람들을 체중관리프로그람에 보내는것이 더 싸다》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월솔법원 관계자 크리스 토워는 《모든 평가는 2012년 4월 1일 정부의 립법안에 걸맞게 독자적으로 이동성측정을 할것》이라며 《지원자들마다 그들의 몸상태가 아닌 이동성을 평가할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