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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쯔이 루머' 법정싸움 마무리…피고 5천만원 배상 판결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1.22일 09:29

월드스타 장쯔이의 성상납 루머 보도 관련 소송이 장쯔이의 승리로 끝이 났다.


중국 난팡두스바오는 20일 홍콩고등법원이 장쯔이의 성상납 관련 보도를 한 홍콩의 핑궈르바오, 이저우칸 등 매체에 장쯔이에게 39만 홍콩달러(약 5357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 2012년 5월 핑궈르바오와 이저우칸은 미국에 서버를 둔 반정부 매체 보쉰을 인용, 장쯔이가 쉬밍 전(前) 다롄스더 회장의 주선으로 7억 위안(한화 1천200억원)을 받고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에게서 10여 차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 및 장쯔이가 이같은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장쯔이는 곧바로 영화제 참석 차 국경을 넘으며 몸소 출국금지설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루머를 보도한 보쉰과 핑궈르바오, 이저우칸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미국과 홍콩에서 고소했다.

19개월 간 이어진 법정분쟁 끝에 2013년 11월 29일 홍콩고등법원은 보도 내용이 비방에 속하며, 피고 측에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핑궈르바오의 항소를 기각, 장쯔이의 손을 들어줬다. 12월에는 루머를 최초 보도한 보쉰이 장쯔이 보도와 관련 사과 성명을 게재한 바 있다.

[TV리포트=박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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