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기차역/최승호기자
《장춘시기차역지역관리규정》에 따르면 2월 9일부터 장춘기차역에서 제멋대로 가래 뱉고 담배꽁초 던지면 50원이상 200원이하 벌금을 안긴다.
규정에 따르면 제멋대로 가래 뱉고 소변을 보고 과일껍지, 담배꽁초, 종이쪼각, 선전지, 껌, 식품음료포장물, 오물 등 페기물을 버리고 차안에서 밖에다 페기물을 던지는 등 환경위생에 손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기차역지역관리기구로부터 페기물 제거를 책임지도록 할 뿐더러 50원이상 200원이하의 벌금을 안아야 한다.
규정에는 또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 제멋대로 길을 점하고 자문, 전시, 선전 혹은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며 림시로 도로, 광장을 점하고 공익성행사를 벌이려면 마땅히 기차역지역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행사가 끝난후 원래 모습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200원이상 1000원이하 벌금을 안긴다.
이외 규정은 기차역지역에서 기동삼륜차 통행을 금지하며 법에 의해 처벌을 준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