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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6일까지 사직해야"

[기타] | 발행시간: 2014.03.03일 14:21
[제주CBS 최종우 기자]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상태에서 입후보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도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사직 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오는 6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리·반장·주민자치위원장·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때도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best2pap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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