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감원, 소비자 혼란 초래하는 ‘암보험 명칭’ 사용 금지
4월부터 ‘암보험’이라는 명칭을 쓰는 보험상품이 사라진다. 대신 ‘암직접치료입원비’로 상품명이 바뀐다. 또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보험 약관 조항도 정비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암보험은 암 치료 때 일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데도 ‘암보험’이라는 상품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선을 불러왔다. 이에 보험약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암직접치료입원비’로 이름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보험 계약자가 상품 가입 때 항암방사선 혹은 약물 치료 보장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도 바뀔 예정이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보험의 표준약관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약관이 구성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개편된다. 또 직업변경 등으로 계약 후 위험률이 증가했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하는 게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해지하도록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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