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필리핀은 근래들어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제가 남중국해의 역사에 대해 연구해 봤는데 황옌다오는 B.C.1279년 중국이 처음 발견한 섬으로 1935년에 명명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저명법률가 패트•마이네라가스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언급하며, “20여년 간의 변호사 활동을 통해 모든 사법판결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에 대한 연구 전과정에서 필리핀의 참여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의 관련 역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899년~1987년의 팔구십년 동안 필리핀은 6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는데 난사군도의 도서에 대해 필리핀 영토라는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중국이 황옌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지 62년후인 1992년에야 갑자기 이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런 주장은 당연히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는 또한 <1898년 미•스페인 파리조약>, <1900년 미•스페인 워싱턴조약>, <1930년 영미조약>과 같은 일부 국제조약에서 황옌다오등 도서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주장을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확고한 법적 근거가 중국이 황옌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분쟁이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다며 필리핀이 어떤 이유로든 황옌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카라일•사이어 명예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재재판소가 이번 분쟁에 대해 관할권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재판소가 직면한 최대의 고민거리라고 지적했다. 이안•스토리 싱가포르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제소는 통상적으로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안건이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nine-dotted line)’주장의 유효성과 관련있기 때문에 그 어떤 판결도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베크만 싱가포르 국립대학 국제법센터 주임은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범위내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선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소식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창립시기가 짧고 역사적으로 극소수의 분쟁만이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되었고 이 보다 더 많은 분쟁이 양자의 협상을 통해 해결됐다. 사실상 국제재판소와 국제해양재판소는 ‘판결집행’의 기준이나 정의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응방법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국제해양재판소가 중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를 집행할 근거가 없고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조짐들로 미루어 보아 필리핀이 주도한 이번 제소는 혼자 웃고 마는 원맨쇼로 끝날 것이다.
출처: 중국넷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