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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등 4명 '살인죄' 적용…고의방치 책임

[기타] | 발행시간: 2014.05.15일 11:43
유병언 전 회장 일가 및 해운업계 비리 수사도 확대…내주께 해경 수사 본격화 전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등 선박직 핵심 승무원 15명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세모그룹 유병언(73) 전 회장 장남인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소환을 위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이 선장은 물론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승객이 죽음에 이르도록 고의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나머지 선박직 승무원 11명은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소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밀항'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인천과 평택 등 전국의 밀항루트를 점검하고 있다. 실제 밀항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국내를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기자단과 협의해 그의 동선과 '포토라인'까지 준비한 상태다. 하지만 유병언 일가는 사실상 잠적 상태이고 연락두절 상황이라는 점에서 출석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은 해운업계 전반에 관행처럼 뿌리박힌 만성적인 비리도 함께 파헤치고 있다. 거미줄처럼 엮인 업계와 부처간 인맥, 각종 향응과 뇌물 제공 등의 불법적 관행이 결국 선박 검사와 안전 시스템 부실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부산지검은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정관계 로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이 한국선급 임원으로부터 상품권 수백만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인천지검은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를 사법처리했다.

한편 해경에 대한 수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해경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전혀 없었다. 다만 탑승자 휴대전화 및 구조 당시 영상 등에 대한 분석이 상당 부분 이뤄져 내주께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해경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초동 대응에 실패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민간업체인 '언딘마린인더스트리'와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수사계획에 대해 "사고 원인부터 구조까지 모두 밝히겠다. 수사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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