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료녕성에서 "단독 2자녀" 정책을 실시한지 한달남짓 사이 이미 조건에 부합되는 심양의 545쌍 부부가 생육지표를 수령했다. 또한 이미 정책에 부합된 "두번째 아이"들이 출산한것으로 알려졌다.
5월 15일은 료녕성 여덟번째 "행정사무 공개의 날"이다. 심양시 화평구 집현가두 광복리주민구역에서 15개 부문의 45명 관계인원들이 현장에서 이와 관련 질의를 접수하였다.
심양시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허가절차를 가속화하고있다. 만약 부부 쌍방의 "두번째 아이"가 "첫번째 아이"와 같은 구내에서 출생하고 혼인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부부 쌍방은 혼인상황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절차가 간소화된후 여러가지 증명서류가 구전한 가정들에서는 평균 10일 근무일이면 허가를 받을수 있다.
"단독 2자녀"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단독자녀 판정 관련 여러가지 문제도 생겨났다. "료녕성의 단독 2자녀 생육정책을 실시할데 관한 잠정규정"에 근거하면 단독자녀는 본인이 동부동모, 동부이모 또는 동모이부가 없는 형제자매의 경우를 말한다. "어떤 신청자는 부모가 독생자녀부모광영증을 분실하여 판정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는데 만약 분실되였어도 신청자 부모의 서류가 보관되여있는 단위(혹은 호적소재 주민구역, 촌민위원회)에서 자녀의 출생상황을 증명할수 있어도 된다." 한 관계자의 해석이다.
"단독 2자녀" 정책에 부합되는 부부는 생육지표를 신청할 때 호구책과 결혼증, 주민신분증, "결혼생육상황증명" 및 단독자녀신분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심양시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정법처 곽종위처장은 이렇게 소개했다. 현단계 "단독 2자녀" 생육지표수속을 밟을 때 먼저 자녀의 호적을 정착시킬 부부 임의 일방의 호구소재지 향(진) 인민정부나 가두판사처에 가 신청한다. 정부는 신청을 받은 5일내로 심사의견을 냄과 아울러 현급 위생및계획생육행정부문에 올려 심사하게 된다. 현급 위생및계획생육행정부문에서 5일내 가부를 결정하는데 증명서류가 구전할 경우 보통 10일 근무일이면 심사허가를 받을수 있다.
출처: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