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정부는 19일 한국의 요청없이는 일본의 자위대가 조선반도에 진입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설립한 "안전보장법률기초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는 15일 아베총리에게 집단적 자위권 정당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은 응당 집단적 자위원을 정당화해야 하며 정부에서 헌법을 수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를 분석하면서 이는 자위대가 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권리도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한국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정당화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없는 한 결코 조선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김민석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조선반도는 원칙적으로 종래로 일본자위대의 진입을 불허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조선반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한다해도 한국정부는 일본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 없음을 표명한다고 썼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조항에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영토와 영해에 군대를 파견해 주둔시키려면 한국국회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때문에 한국의 요청없이 일본 자위대는 한국영토와 영해에 진입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헌법에는 조선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조선영토와 영해에 진입하려면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