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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3년 만기, 중국에 안가도록 해드립니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5.22일 11:18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중 방문취업비자(H-2) 3년 만기를 앞둔 동포를 대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며 유인해 동포들로부터 돈을 뜯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이 밀집한 지역에 가면 H-2 비자 3년 만기자를 대상으로 중국에 가지 않게 해준다는 홍보 전단지를 쉽게 접할수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동포들이 일부 관련업체에 찾아가면 소개자는 3년 만기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물어본다. 약 2개월 이상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일자리를 찾아줄테니 그곳에서 1~2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비자연장을 받으면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하며 동포들에게 비자연장 방법을 제안한다. 이에 솔깃한 중국동포들은 200~300만 원 가량을 소개자에게 지불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1~2달간 근무하며 비자연장을 받는다. 그러나 노동의 대가인 월급은 당초 계약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의 법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볼모로 고용주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H-2비자의 3년 만기가 도래하면 중국으로 출국해 6개월 후 재입국하여 1년 10개월짜리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고용계약서가 접수돼야 중국으로 출국할 필요 없이 바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행 제도가 악이용 돼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며 돈 벌기를 원하는 중국동포들이 금전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은 식당이나 건설현장 등 사람들이 꺼려하는 3D업종에서 일한다. 이중 대다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 사업장이 아닐뿐더러 근로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않아 비자연장을 위한 고용사업장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중국동포들은 비자연장을 받게 해주겠다는 편법의 덫에 걸려들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지도 모른 채 눈뜨고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편법을 저지르는 일당은 고용주와 소개자, 중간 브로커로 구성되어 있고, 동포들에게서 얻은 돈을 나눠 갖는다. 그러나 이들의 행태는 불법이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을 자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들은 오늘도 버젓이 중국동포 거리에서 동포들이 힘들게 번 돈을 야금야금 편취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정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합법화 시행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H-2비자를 취득했고,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이들의 3년 만기가 대거 도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비자연장을 받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중국동포들이 빠져들 우려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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