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파리 무형유산위윈회서 결정…이미 등재한 한국 정부 대처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우리가 이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한 아리랑에 대해 북한 또한 등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따르면 북한이 '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라는 이름으로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한 아리랑에 대한 등재 여부가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인류무형유산은 등재 심사에 앞서 보통 심사보조기구가 해당 유산이 등재할만한지 여부를 평가하지만 이번 9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 등재를 결정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인류무형유산 최종 등재 여부는 2003년 10월17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한 당사국(6월 현재 161개국) 중에서 선출된 24개국으로 구성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가 결정한다.
한국은 최근 임기 4년의 위원국에 선출됐다.
이렇게 되자 우리 정부가 이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은 2012년 아리랑을 '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라는 이름으로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이때 한국은 영문 명칭에서 아리랑을 지역적으로 한정하는 'in the Republic of Korea'라는 말을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쓰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이런 이름으로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성격이 비슷하면 그러한 유산을 보유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라고 유네스코에서 권고하지만, 아리랑은 이미 우리가 등재한 것이 남한으로 지역이 한정된 데다, 북한 역시 북한으로 지역을 한정해 신청하는 바람에 애매해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북한의 아리랑 등재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조선족에 전래하는 아리랑을 언젠가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