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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수정안, 실직책임자 사직하도록 규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6.24일 15:53

위생감독일군이 학교부근 소매점에서 저질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있다.

23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심의에 제출한 식품안전법 수정초안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초안은 현행 법률 104조례에서 159조례로 증설, 실직한 지방 책임자들에 한해 인책사직하도록 했다. 아래 초안을 5개 면으로 정리해본다.

1.사상 가장 엄한 처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장용국장은 《초안은 민사, 행정, 형사 등 수단을 종합 리용해 위법생산경영자에 대해 가장 엄한 처벌을 실행하며 실직독직의 지방 정부와 감독관리 부문에 대해 가장 엄한 문책을 실시하며 위법작업을 한 검험기구 등에 한해 가장 엄한 책임추궁을 한다》고 소개했다.

례하면 초안은 생산경영자가 식품에 식품첨가제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첨가하면 허가증을 취체하고 물품가치의 30배로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또 지방정부 주요 책임자가 응당 인책사직해야 할 상황을 증설했다. 식품안전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혹은 허위검험보고를 제출해 중대 식품안전사고를 일으켜 제명처분을 받은 식품검험기구 일군은 식품검험사업에서 종신 손을 떼야 한다.

2.인터넷을 통한 식품, 보건식품, 영유아식품 구매 규정

인터넷 통한 식품교역에 대해 초안은 제3측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식품경영자들에 한해 실명제등록을 요구하는외에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법에 의해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보건식품의 원료, 보건식품의 등록과 서류작성 등 면에서도 규정을 했다.

초안은 영유아분유에 대한 안전문제를 식품안전분야의 중점으로 했다. 초안은 영유아분유생산기업에서는 응당 생산질관리체계를 건립하는 동시에 원료로부터 제품출하까지의 전 과정을 통제해야 하며 하나하나씩 검험하도록 규정했다. 위탁, 브랜드 붙이기, 분할포장 등 방식으로 영유아분유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규정했다.

3.식품안전책임 보험제도 증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에는 40여만개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있는데 다수가 중소기업이다.게다가 헤아릴수 없는 식품상점과 로점상이 있다. 상류에서 재배, 양식 고리와 하류의 물류수송, 시장고리 등에서 모두 안전모험이 있다.

이에 식품안전책임 보험제도를 건립해 식품생산경영기업더러 식품안전책임보험에 참가하도록 지지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과 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4. 정보발표 규범

초안은 국가에서 식품안전정보 플랫폼을 통일적으로 건립하며 권리를 수여받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발표되는 식품안전정보가 가능하게 사회 혹은 식품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를 고려해 사전에 관할구내의 시급 이상 정부 식품약품감독부문에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5.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 완벽히

초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일상 사업을 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앙재정경제대학 법학원 고진위교수는 《식품안전분야의 체제기제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두개 독립부문이다. 그러나 실제 두 부문간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감측, 모험교류 등 고리에서 상호 교차되기도 한다. 이 두 부문의 관계처리에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인정했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에 식품생산경영자가 《많고 작고 분산되고 질 낮은》현상이 돌출하다. 로점상도 많고 게다다 기층 감독관리능력이 차해 식품안전우환이 크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이번 수정안에서 진일보로 고려해야 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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