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는 일본정부가 획득을 추구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에 대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보도(傳家寶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획득할 경우 한반도 급변사태시 미군과 함께 한반도 지역에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 측도 집단적 자위권은 해당국가의 명확한 요청 또는 동의가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 원칙상 당연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획득에 따른 우려를 일축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획득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역내 평화와 안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기존의 원칙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범위에 '낙도'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 점에서 집단자위권 추구로 '독도'에 대한 한일 간 분쟁 가능성에 대해선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관계를 상정한 것으로 동맹에 따른 권리의 하나"라며 "동맹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된다. 남의 나라(제3국이)가 동맹국을 침략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과 관련한 입장 발표 후 이에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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