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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화장실 휴지 빼가고… 119구급차 택시처럼 쓰고…

[기타] | 발행시간: 2014.07.07일 13:51
공공기물 절취, 주차장 사고 뺑소니,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나이롱환자’….

최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를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양심불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

◆ 대학가 ‘좀도둑’ = 지난해 화장실 변기 손잡이만 골라 빼가는 좀도둑 때문에 골치를 앓은 서울 A대학교는 최근 화장실 입구 쪽 복도에 CCTV를 달았다. 대학 관계자는 “손잡이 하나가 몇천 원에 불과한 물건이지만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돼 이번에 나타나면 사법 처리도 마다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가에서 방학 때면 출몰하는 ‘좀도둑’은 달갑지 않은 존재다. 인적이 드문 방학 심야 시간대에 화장실 휴지나 강의실 의자를 빼가는 ‘서리족’,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학교로 가져와 버리거나 학생 식당 식탁에서 조미료를 빼가는 ‘얌체족’도 있다.

◆ 택시처럼 이용되는 119 구급차 = 서울 용산구의 남모(56) 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에만 무려 44회나 술에 취할 때마다 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해 구급대원들을 애먹였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119 구급차가 취객을 이송한 경우는 2011년 5만7356건, 2012년 5만9225건, 2013년 5만34건으로 매년 5만 건이 넘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9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응급과 비응급을 가려 허위라고 단정짓기가 쉽지 않아 장난전화가 아니라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차 뺑소니는 안 걸리면 그만”=‘걸리면 보험처리, 안 걸리면 그만’으로 여겨지는 주차 뺑소니 역시 대표적인 비양심 사례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조치’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결국 인명피해가 없다면 뺑소니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가해 차량의 자진 신고가 최선의 방법인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차된 자동차 뺑소니(물피 도주) 사고는 2010년 1만5946건에서 2011년 2만359건, 2012년 3만64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나 블랙박스, 탐문 수사 등 막대한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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