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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소요사태 퍼거슨시, 《경찰 개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9.11일 13:15
흑인청년 사망으로 소요사태가 일었던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가 경찰과 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찰조직을 감시할수 있는 시민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법원이 마구잡이로 부과하던 벌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9일(현지시간) 퍼거슨시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흑인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경찰 대런 윌슨의 총에 맞아 사망한지 한달만인 이날 퍼거슨시의회는 첫 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론의했다.

퍼거슨시는 먼저 경찰을 상시 감시할수 있는 시민심의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과 각종 벌금도 줄인다. 퍼거슨시법원의 각종 벌금수입은 지난해 260만딸라에 달해 시 재정의 14%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3배 늘어난 수치다. 저소득층 흑인 상당수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마구잡이식으로 벌금을 람발하는것이 흑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해왔다. 시의회 마크 바이른 의원은 《경찰과 법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구 2만 1000명의 퍼거슨시는 70%가 흑인이지만 전체 53명의 경찰중 흑인이 3명에 불과하며 시장과 시의회 의원도 모두 백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소도시에 흑인 등 소수인종 경찰과 소방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NYT가 련방경찰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찰관 100명 이하인 400개 마을에서 백인경찰 비률이 백인인구 비률보다 50% 포인트 많은것으로 밝혀졌다. 한 도시의 백인인구가 20%라면 백인경찰은 70%가 넘는다는것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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