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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기념비(20)—토지개혁 하편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1.10.18일 18:24
무산계급을 대변하는 중국공산당과 대지주, 대자산계급을 대변하는 국민당과의 근본적인 대립은 사실 토지와 자산에 대한 소수인의 소유인가 아니면 대다수 인민의 공동소유인가에서 집중적으로 체현된다. 해방전쟁시기, 중국력사에서 신민주주의혁명시기로 불리우는 이 시기의 근본문제는 농민문제이고 농민문제의 핵은 토지개혁이였다.

1946년 5월 4일, 중공중앙에서는 당시 상황에 근거해 해방구에서 《감조감식문제와 토지문제를 청산할데 관한 지시》를 내리고 항일전쟁시기부터 실행해오던 감조감식정책을 《농사짓는 사람마다 자기의 토지가 있도록 한다》는 정책으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조건이 성숙된 해방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지주계급을 타도하고 토지분배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7월 7일, 중공중앙 동북국에서는 확대회의를 열고 진운이 기초한 《동북의 정세와 임무》라는 보고를 심의하고 이를 《7.7》결의로 채택했다. 《7.7》결의에 따라 각급 조직은 주구청산과 감조감식, 식량과 토지를 나누는 투쟁에로 농민들을 조직, 발동했다.

동만에 내려진 토지개혁에 관련한 《5.4》지시.

적아쌍방이 잠시나마 대치단계에 처한 기회를 빌어 동북에서도 성세호대한 토지개혁을 진행하게 되였다. 특히 동만에서의 토지개혁이 성세호대하게 진행되였다.

중공중앙의 지시에 따라 광범한 간부들은 군중을 동원해 주구청산과 감조감식운동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만척회사의 땅부터 나누었다. 일제주구를 타도하고 그들의 죄를 성토한 뒤 공산당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기대가 커져 군중을 동원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공산당간부들은 이를 토대로 곧바로 대지주, 대자산계급을 타도하고 계급획분을 진행하였다.

연변의 토지개혁에 참가했던 동북군정대학의 서계영로인이 소개한데 의하면 처음 토지개혁을 할 때는 모두가 경험이 없었다.

《저는 룡정에서 토지개혁에 참가했습니다 연변은 46년도초에 길림성공작위원회는 장춘이쪽의 차로하에서 제1차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개혁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화회의에서 토지개혁이 명확이 결정되였습니다. 우리는 연변의 토지개혁을 룡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학습하는 교수계획이 전부 뒤죽박죽이 되여 다시 계획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문건을 학습시키였습니다. 그때까지도 토지법대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강성당위에서 토지공작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소개한 재료가 있었는데 그걸 학습자료로 했습니다.》

서계영선생이 소개한데 의하면 연변의 토지개혁공작대는 4개 공작구로 나누어 진행했다.

《나는 그때 어디에 갔댔는가 하면 태양구에 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변의 토지개혁에 대해 잘 모릅니다 네게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도문과 훈춘 양수, 왕청 배초구를 연동공작대지구라 했습니다. 누군가 하면 전인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연남지구는 개산구, 덕신구, 지신구, 관개구가 연남지구 였습니다. 연북지구가 어떤가 하면 조양천을 위주로 하여 세린하, 명월구에 올라가는 유수천까지 연북지구에 속했습니다. 뒤에 가서 손전평이 연길을 책임졌습니다. 연북지구 또 하나는 광서, 태흥, 중흥, 룡성, 팔도 이게 속해서 공작대부가 중흥에 있다가 조양천 교동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토지개혁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우선 계급획분을 분명히 해야 했고 심사를 명확히 해야 했다. 초기에는 중앙의 토지개혁대강이 없다보니 단순히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일에 달라붙었기에 여러가지 좌적인 페단이 나타났다. 군중들을 잘 동원하지 못했고 봉건잔여세력을 철저히 찾아내지 못했으며 정책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른바 《밥을 설구》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때는 전시상황이였기때문에 동북군정대학을 졸업한 학원들은 전투수요에 따라 부대로 나가거나 지방에 남아 토지개혁을 진행했다.

도문 월청진 마패촌에서 군중을 동원하는 토지공작대원들(1946.7)

룡정 덕신향에서 추수를 돕는 토지공작대원들(1946년).

드높은 열성으로 생산에 투입된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

토지개혁에 참가했던 동북군정대학의 조룡호선생은 당시 사업하던 상황을 이렇게 소개했다.

《제일 처음에는 소위 토지개혁이라는게 청묘분배라 했습니다. 가을이다나니까 8월 15일날 우리가 나가서 농촌의 다 성숙되여가는 농작물을 밭과 같이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대다수가 지주의 땅이니까 그것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주를 청산하여 청산과실을 분배하였습니다. 후에 내가 연집에 오니까 연집의 공작대 대장은 장천휘라고 역시 관내에서 온 한족인데 연길현 현장이였습니다.

내가 토지개혁을 한것은 세개 촌을 47년부터 48년까지 했는데 지금의 의란향 룡연촌, 금성촌, 태암촌의 토지개혁을 맡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대원을 맡아하다가 후에는 공작조 조장을 했습니다. 여섯사람으로 구성된 공작대를 데리고 거기에 가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48년 3월까지 토지개혁이 완수되였습니다. 그때는 정식으로 토지를 완전히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토지개혁은 광범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일이였지만 수천년동안 지주들의 착취에 습관되고 체념해왔던 농민들은 공산당간부들의 토지개혁에 대해 잘 믿어주지 않아 곤난이 많았다.

《당시 제일 간고한것이 군중발동이였습니다. 군중들이 사상상에서 공산당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국민당이 들어 올까봐 우려하고 자신들이 압박받과 착취받던 사실을 감히 공작대에다 반영하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룡연촌이라고 바로 대성위인데 그곳 농민들이 하도 발동이 안되니까 송인정이 연집구 공작대 부대장이면서 연길시 공작대 대장이였습니다. 그분이 공작대를 모아놓고 회의를 해가지고 공작대가 직접 군중대회를 열어가지고 군중을 발동시키고 동원한 다음에 그 집체로 지주집에 가서 지주를 붙들어 놓고 량식이요 재산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군중이 발동되였습니다. 간고한것은 처음에 군중들의 사상고려가 많아 지고 발동이 잘 안되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개혁을 48년도 3월까지 룡연, 금성 , 태암 이 세개 촌은 매인당 토지 석짐반 하루가리에 석짐반 삼무 반을 분배받았습니다. 토지중 일부는 지주, 부농이 차지한 토지이고 일부는 그당시 동북 철도하고 만주철도가 차지한 동척지, 만척지였습니다. 농민들에게 분배할 때 주요하게 공작대는 거기서 그저 군중을 발동하고 령도했을뿐이고 주요하게 농촌의 적극분자들이 일어나서 자로 토지를 재고 분배하고 그랬습니다.》(조룡호)

토지개혁과 함께 기층정권을 세우려 했지만 대부분 글을 모르는 농민들이였기때문에 민주선거를 진행하는데 곤난이 많았다. 그리하여 후보자를 선택한후 농민들 모두가 사발에 콩을 놓게 한 다음 사발에 콩이 가장 많은 사람이 선거된것으로 했다고 한다.

《처음에 토지개혁을 진행할 때 그당시 농민동맹이 있었습니다. 농민동맹에서 군중을 발동했었는데 토지를 분배하는 동시에 지방 기층정권을 내왔습니다. 주요하게 촌정부를 내올 때 군중투표를 해가지고 군중선거를 거쳐 적극분자들 가운데서 촌장, 부촌장이고 나왔습니다. 농회가 취소되고 지방정권이 설립되였습니다. 촌정부라 했습니다. 구에는 구정부라 하고 촌정부에 지도간부가 대다수 토지개혁시의 적극분자들이였습니다.

군중들이 적극분자 가운데서 촌장을 선거했는데 당시 군중들의 문화수준이 낮아서 후보인을 선택한후 그뒤에 사발 하나씩 놓고 거기에 콩알을 한알씩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발에 콩알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자연 촌장이 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후에 내가 지신구에 조동해갔는데 그때부터는 문자로 투표했습니다. 제일 쉬운게 콩알로 하는것이였습니다.》(조룡호)

토지개혁 사업에 참가했던 조룡호선생.(제6기 전국인대 상무위원이며 원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주임).

당시 신문에 보도된 토지법대강.

1947년 10월 10일, 중공중앙에서는 《중국토지법대강》을 정식 제정했다. 대강은 《착취적인 봉건, 반봉건 토지제도를 페지하고 농사짓는 사람마다 땅이 있게 하는 토지제도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리고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모두 페지하고 지주의 가축, 농기구, 주택, 량식, 재산을 몰수하고 부농들의 남아도는 재산을 몰수한다고 했다.

《중국토지법대강》이 반포된후 동북지역의 토지개혁은 새로운 열조가 일어났다. 특히 동만지역에서는 초기 《밥을 설구》는 현상을 철저히 시정하게 되였다. 우선 좌적인 편향을 시정하고 대다수를 단결하였다. 다음 중농의 리익을 침범한 현상을 바로잡고 부농으로 획분되여 투쟁받은 중농의 죄목을 해소하고 빈고농과 중농은 같은 피착취계급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공상업자들의 리익을 침범한 현상을 시정했고 일정한 손해를 보상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계속 상업에 종사하게 했다.

북만 흑룡강의 광범한 농촌에서도《중국토지법대강》에 따라 본격적인 토지개혁을 진행하였다. 특히 1947년 가을에 와서 북만의 토비숙청도 철저히 끝났기때문에 토지개혁을 본격화할수 있는 조건이 있게 되였다. 흑룡강성의 사학자 서명훈선생이 소개한데 의하면 북만의 조선족거주지역의 토지개혁은 대부분 조선의용군 3지대의 간부들에 의해 진행되였다. 

《의용군은 전투부대인데 처음에는 토비숙청하다가 할빈 토지개혁은 4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용군은 공작대이기도 했습니다. 3지대의 토지개혁은 주로 할빈교구의 오상, 수하, 목릉, 연수에서 했습니다. 목단강지구는 김광협이 하구 지방간부훈련반 3기를 꾸렸습니다. 각 현의 민운공작대가 토지개혁공작대였습니다. 이분들이 나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깐 토지개혁은 처음엔 군중을 발동하고 정책을 선전하는것인데 가장 어려운것이 계급획분이였습니다. 지주, 부농, 빈농 계급획분에서 수분이 많습니다.

연변에서처럼 오래도록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각지에서 모여오다나니 서로 잘 모릅니다. 자기 말이면 답니다. 증명 설 사람이 없어 곤난이 있었습니다. 례하면 토지를 가지고 로동에 참가하지 않으면 지주, 같이 참가하면 부농입니다. 북만의 토지라는게 계절에 따라 사람을 쓰는데 혼자 못하니 가을하는데 여러 사람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다 부농을 만들었습니다. 토지개혁이 끝난다면 극빈중농이 많았는데 후에 알고 다시 중농으로 했습니다. 지주는 주지 않고 부농, 중농은 다 주었습니다. 토지 소유권도 주었습니다. 》

토비숙청이 끝남에 따라 북만에서도 토지개혁을 본격화하였다. 할빈시 교구의 성고자, 신향방, 고향구, 동과수 네개 조선족마을에서는 1947년 10월부터 1948년초까지 토지개혁을 진행했다. 조선족농민은 계급성분에 따라 토지를 분여받았다.

토지개혁을 잘하기 위해 조선의용군 제3지대 교도대는 단기강습반을 꾸려 지방간부를 양성했다. 그리고 이들로 토지공작대를 조직해 각지에서 농촌사업과 토지개혁을 지도하게 했다. 북만 토지공작대의 대부분 성원은 3지대 교도대 졸업생이거나 북만조선인간부훈련대의 졸업생이였다. 그들은 3지대 정치부와 할빈시 당위원회 민운부의 지도밑에 할빈시교구 조선족농촌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했다.

1947년 10월 신향방촌에서는 인구당 0.29헥타르의 토지를 분여받았고 성고자촌에서는 인구당 0.25헥타르의 토지를 분여받았다. 그리고 고향구촌에서는 인구당 0.33헥타르, 공과수촌에서는 인구당 0.26헥타르의 토지를 분여받았다. 뿐만 아니라 목당강지역, 가목사지역의 광범한 조선족농민들도 토지를 분여받아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성세호대한 토지개혁을 통해 대다수 농민과 무산자들이 진정한 해방을 받게 되였고 그들의 생산열성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나타난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토지개혁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할수 있었다.

위대한 토지개혁운동은 수천년 지속된 봉건토지제도를 철저히 페지하고 평등한 토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농촌의 생산력을 해방하였다. 이로써 광범한 농민들은 적극 참군하고 전선을 지원하였고 생산을 발전시켜 동북해방과 전국해방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놓게 되였다. 

/ 김성룡

편집/기자: [ 김청수 ] 원고래원: [중앙인민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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