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기자] '방송인' 노홍철(35)의 음주 측정 수치가 발표됐다. 채혈 측정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국과수에서 금일 오전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았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라고 밝혔다.
당시 노홍철은 음주 단속 검문에서 소주와 와인을 조금 마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0.10% 이상은 만취 수준을 의미한다.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벌이 뒤따른다.
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5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스마트' 차량을 운전했다. 논현동 관세청 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노홍철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골목길로 차를 돌렸다. 하지만 샛길 우회 차량 단속을 위해 배치된 경찰에 적발, 1차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측정을 받았다.
'디스패치'는 노홍철이 강낭성모병원에서 채혈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시각이 1시 50분 경. 노홍철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경찰의 약식 조사에 임했다.
강남서는 향후 노홍철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운전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8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망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이어 MBC-TV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등에서 하차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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