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지난해 베이징 한인 밀집지역 왕징(望京)에서 백주대낮에 길거리 행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량을 탈취해 광란의 질주를 벌여 2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한(韩)모 씨에게 고의로 분쟁을 일으키고 공공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중국판 우버로 유명한 디디외출(滴滴出行) 전용차 운전자인 한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손님을 모신 후 다른 운전기사와 함께 왕징지역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한 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곧바로 차에서 내린 한 씨는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뒤이어 운행 중이던 검은색 아우디를 막아서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이를 지켜보던 여성 행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옆을 지나가던 전동차를 세우고는 운전자에게 폭언을 퍼붓다가 발로 전동차를 파손시키고 폭행까지 했다. 이를 보다 못한 행인들은 곧바로 한 씨에게 달려들어 땅에 눕히고는 집단 폭행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한 씨는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는 틈에 세워 둔 아우디를 타고 달아나 광란의 질주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행인 2명과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한 씨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로 인해 1명이 죽고 1명이 다쳤으며 차량 8대가 파손을 입었다. 경찰이 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무려 144.1mg/100ml에 달해 중국의 기준치인 80mg/100ml를 훨씬 넘어섰다.
법원은 "한 씨가 공공장소에서 만취해 소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타인을 폭행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며 "다만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섰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 늬우치는 모습을 보여 처벌을 경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