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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례·조혼·명예살인… 악습에 비명 지르는 녀성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2.03일 11:00
아프리카나 이슬람국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혼, 할례, 명예살인 등의 악습으로 지금도 해마다 수만명의 녀성이 죽음에 내몰리고있다. 이같은 녀성 박해는 종교ㆍ문화적으로 고착돼있는데다 가족 등 측근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로출되지 않는다. 심지어 선진국에서조차 이러한 악습의 굴레에 갇힌 녀성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조혼에 내몰리는 녀성 전세계 7억 넘어

지난 7월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녀성중 7억여명이 18세가 되기전 결혼한다. 나이제리아에서는 20~49세 녀성가운데 77%가 조혼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보고서는 조혼으로 어린 신부들이 아동기에 누려야 할 가치가 훼손당할뿐만아니라 사회에서도 고립된다고 지적했다. 어려서부터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떨어져 교육, 취업 등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는것이다.

아울러 어린 신부들은 성지식이 부족하고 신체도 성숙하지 못해 성병감염이 쉽고 임신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 직후부터 첫 아이를 낳고 성인이 채 되기전에 다산하는 확률이 높아 부모인 자신과 아이들 모두 문제 상황에 직면하기 쉽다.

어린 신부들이 임신중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방글라데슈와 에티오피아, 네팔, 나이제리아 등에서 15세 이전에 조혼한 녀성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가는 회수가 성인이 돼 결혼한 녀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유엔서 금지한 할례, 영국서도 횡행

할례는 성기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절개하는 의례다. 남성보다는 녀성들이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주로 종교적인 리유를 들지만 할례의식을 치르다 과다출혈로 숨지기는 녀성도 있고 불임과 감염 등으로 고통받는 인구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서 태여난 신생아 사망률이 4배 이상 높다는 분석도 있다.

유엔은 2012년 총회에서 녀성할례를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UNICEF가 지난 2월 7일 《녀성할례 철페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할례를 받는 녀성이 1억 25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녀성할례가 가장 많은 나라는 소말리아로 전체 녀성의 98%를 차지했다.

놀랍게도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녀성이 할례의식을 강요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국 하원은 최근 20년간 영국에서 17만명의 녀성이 할례를 받았고 현재도 13세 미만 소녀 6만 5000명이 이같은 위험에 로출됐다는 보고서를 지난 7월 발표했다. 주로 할례관습이 있는 아프리카 등에서 영국으로 온 이주민이 10대 소녀들에 할례를 강요하기때문이다.

해마다 명예살인으로 5천명 피살,법이 가해자 보호

녀성인권침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명예살인이다. 집안의 명예에 해를 끼쳤다는 리유로 가족이나 친척이 친족을 직접 죽이는 관습이다. 이 역시 주로 이슬람권국가에서 종교적규률을 어기거나 순결을 잃는 녀성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유엔활동기금(UNPFA)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명예살인으로 숨지는 녀성은 매년 5000명에 달한다. 명예살인이 빈번한 곳은 요르단, 파키스탄, 팔레스티나, 토이기 등 대부분 이슬람권이다. 이 지역에서도 명예살인은 대부분 법으로 금지돼있지만 팔레스티나, 파키스탄 등에서는 여전히 가해자들의 범행 리유를 인정해주는 《면제법》때문에 처벌면제나 경감이 가능하다.

명예살인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자인 녀성 스스로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마누엘 아이스너 교수 등의 조사에 따르면 요르단에서는 10대 소년중 46%가 녀성에 대한 명예살인이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녀자아이들중에서도 22%가 이에 동의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녀성들 스스로도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면 죽음을 무릅써야 한다고 생각해 명예살인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만연한 성차별 인식 바꾸는것이 우선

이같은 녀성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우선 《남녀차별》이라는 폭력의 근본원인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유엔녀성기구 응쿠카 사무국장은 지난달 《세계 녀성폭력 추방의 날》(25일)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각국 정상들에게는 전세계 녀성 및 소녀들의 50%가 겪고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응쿠카 사무국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녀성폭력의 근본원인인 성차별인식을 바꾸는것》이라며 《인권과 상호존중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평등에 대한 령감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의학전문가들도 지난달 21일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 기고를 통해 녀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녀성은 렬등하다는 믿음과 남녀간 불평등한 각종 규범ㆍ제도 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국 정부는 말만 내세우지 말고 녀성폭력을 줄일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필수적인 의료, 사법 써비스를 받지 못하는 녀성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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