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유포” 혐의…누리꾼들 "과도한 대응" 비난
중국에서 한 누리꾼이 “일가족 멸문참사”라는 제목이 달린 쥐 사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언론들에 따르면 푸젠(福建)성 스스(石獅)현 공안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웨이신(微信·위챗)을통해 죽은 쥐 34마리의 사진을 “일가족 34명의 멸문참사”라는 제목을 달아 유포한 우(吳) 모 씨에 대해 행정구류 10일을 부과했다.
공안은 "우 씨의 글은 “형사사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씨 가족들은 "이 사진과 글은 한번 웃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중국의 많은 누리꾼도 공안의 이번 조치가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사진과 글을 보면 우 씨의 의도가 “유언비어 유포”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신경보(新京報)는 이날 사설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누리꾼을 유혹하고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사람들이 있다"며 우 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안당국의 구류처분 역시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유언비어 유포 혐의를 적용하려면 (유언비어를 유포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며공안당국의 대응이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