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민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국무원 심사 비준을 거쳐 올 상반기에 가동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라 주민용 전기요금 수금 기준을 1, 2, 3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 전기요금은 원 수금기준을 유지하며 1등급 기준을 적용할 주민가정비례는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합니다.
여러 성 시의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다르므로 각 지방정부에서 국가의 원칙에 따라 현지 구체적인 전기사용기준을 정하고 구체 방안을 제정한 뒤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 실행하게 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공평성과 효율성을 갖추었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성 제품의 가격개혁 방향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실행되면 80% 가정의 전기요금은 원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빈곤가정은 전기를 일부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평균 전기사용량을 초과한 부분은 2, 3등급 전기요금 기준에 따라 수금합니다. 2등급 전기요금은 1도당 0.05위안가량 인상하고 3등급 전기요금은 1도당 0.3위안가량 인상합니다.